2020년 2학기 교육봉사활동 학점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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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학년도 2학기 「교육봉사활동」 이수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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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(양성과정)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재학기간 중 「교육봉사활동」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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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
1) 학부생 : 사범대학,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
2) 교육대학원생 : 양성과정 이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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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설강좌 |
교과목명 |
분반 |
교과목번호 |
학점 |
개설기관 |
비 고 |
교육봉사활동 |
075 |
XA403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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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학과 |
교육봉사시간 60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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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봉사 활동방법 |
1) 교육봉사활동의 대상
⚪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(학교 밖 청소년, 방송통신중·고등학교 포함)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
2) 교육봉사활동의 활동영역
⚪ 보조교사, 부진아 학생지도, 방과 후 교사, 초등 돌봄 교실
⚪ 자유학기제(학습지도 부분) 관련활동, 학생생활지도 관련활동, 재능기부
※ 단순노무, 사무보조, 행사진행, 인솔, 감독, 도서대출·반납, 교재교구 준비 등은 교육봉사활동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
3)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선정
⚪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.
⚪ 취득예정인 교원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.
4)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
⚪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(유치원·초·중·고등학교) ※어린이집 불가
⚪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: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
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증빙서류 2가지(인가증, 허가증, 등록증, 신고증 중 1가지, 고유번호증)를 교직부로 제출
※ 지방자치단체,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
(교내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)
☞기존 과학영재교육원, 소나기학교 등 본교 내에서 발급 받은 확인서 인정 불가(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승인받고 현재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학점 인정 불가) (2019학년도 교육부 지침)
※부산시 이외의 지역 및 해외교육봉사활동도 가능 단, 교육봉사활동의 대상, 활동내용, 기관 등은 상기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(해외교육봉사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 체결한 대학에 한함)
5) 교육봉사활동의 실시 시기
⚪ 재학 기간 중 수시로 실시 가능(휴학 기간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 미인정)
※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 선발 이후 교육봉사활동 실적만 인정
6) 교육봉사활동의 보수 및 1일 인정시간
⚪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1일(3시간 이상) 2만원 이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
⚪ 교육봉사활동은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
7) 교육봉사활동 평가회 실시
⚪ 교육봉사활동 중간 및 사후 평가회를 실시할 예정이며, 일정은 향후 별도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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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봉사활동 학점 취득 방법 |
교과목명 |
개설기관 |
학 점 취 득 방 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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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 서 및 내 용 |
주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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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봉사활동 (XA40347) |
교육학과 |
①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|
◦학생지원시스템-수업-교직과정- 교육봉사활동에서 계획서 입력 |
학생 |
◦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여부 및 봉사내용 확인 후 승인 |
교직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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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교육봉사활동 실시 및 봉사활동 일지 입력 |
◦교직부 승인 후 교육봉사활동 실시 (재학기간 중) ◦교육봉사활동 일지 입력 |
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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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교육봉사활동(XA40347) 수강신청 |
◦교육봉사시간(60시간) 충족 예정 학기에 수강신청 |
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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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교육봉사활동 확인서 |
◦학생지원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교육봉사활동 기관장 직인 날인 ※ 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 인정 |
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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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신청 |
◦교육봉사활동 확인서, 봉사활동일지(해당자) 및 학점인정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 – 기한:매학기 기말고사 실시 7일전 – 제출서류 : 확인서, 봉사활동 일지(해당자),학점인정신청서 ※ 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에 일지가 없을시 우리대학 교육봉사활동일지 출력하여 제출 |
학생 |
교과목명 |
개설기관 |
학 점 취 득 방 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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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 서 및 내 용 |
주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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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봉사활동 (XA40347) |
교육학과 |
⑥대학(학과)별 학점인정 신청 |
◦대학(학과)별로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의 학점인정 신청 – 기한:매학기 기말고사 실시 3일전 – 제출서류 : 학점인정신청서, 확인서, ※재학기간 중 실시 여부 반드시 확인 |
대학 (학과) |
⑦학점 부여 |
◦수강신청자의 교육봉사활동확인서, 봉사활동일지, 학점인정신청서 확인 후 학점 부여 |
교직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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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처리 절차 |
1)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절차(교육학과 교육봉사활동교과목)
-교육봉사활동계획서 신청 |
⇨ |
수시 신청 학생지원시스템-수업- 교직과정안내-교육봉사 활동]-계획서 신규입력 (교직부) 가능여부 확 인후 승인 |
-교육봉사활동 실시 및 일지 작성 |
⇨ |
교직부 승인 여부 확인 교육봉사활동 실시 교육봉사활동 일지 작성 (학생지원시스템) (완료후)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|
-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 |
⇨ |
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교육봉사활동 활동 일지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 학과 제출 |
-접수 및 학점 인정 |
(학과) 학점신청서 접수 및 확인 (교직부) 확인 및 교육 봉사활동 학점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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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교육봉사활동(XA40347) 수강신청 시기 :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완료할 수 있는 학기 또는
완료 이후 졸업학기 까지
2)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신청
⚪ 신청기간 : 2020. 12. 1.(화) ~ 12. 7.(월)
⚪ 신청방법 : [학생지원시스템-수업–교직과정안내–교육봉사활동] 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
⚪ 제출서류 : 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, 교육봉사활동확인서, 교육봉사활동일지(해당자)
⚪ 제출장소 : 소속학과
⚪ 학점 개별 열람 : 2020. 12. 30.(수)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