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점인정 신청서
Update : 2020-08-11 by PNU Library
Views : 34
Comments : 0
1. 학점인정
– 타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계절수업을 포함하여 졸업 및 수료학점의 2분의1이내로 하되
학기당 이수학점은 『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』에 따른다.
– 최대 인정학점 : 본인의 수강신청 가능 학점
– 15 hour = 1학점으로 인정
– 유럽대학 학점인정 : 교환 및 교비 유학생 운영지침 [별표 3] 참조
2. 학점인정신청 및 처리절차
– 수학이 종료된 자는 정해진 학점 및 성적인정신청서 『별지 제3호 서식』에 기록하여 즉시
소속학과 (부)를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–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경유 교과목명과 성적등급은 그대로 인정하며, 해당학과(부)는
–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경유 교과목명과 성적등급은 그대로 인정하며, 해당학과(부)는
교과구분과 학점만 심의하되 평균평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다만, 그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나 복수학위를 수여할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교과구분, 학점,
성적등급 및 평균평점을 인정할 수 있다.
– 국내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성적은 그대로 인정하며, 성적등급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본교 성적
– 국내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성적은 그대로 인정하며, 성적등급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본교 성적
등급에 따라 환산하며, 해당학과(부)는 교과구분과 학점만 심의하되 평균평점에 산입한다.
(교과목 담당교수의 동일유사과목 확인 생략)
–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타대학에서 재이수할 수 없으며,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기존에
–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타대학에서 재이수할 수 없으며,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기존에
수학한 대학에서만 재이수할 수 있다.
– 학생 본인이 신청서 제출(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명 그대로 작성) →
학과(학과교수회의에서 교과구분과 학점 심의) → 대학행정실 제출 → 학사과 승인
3. 첨부